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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음주운전으로 왕복 7차로에서 중앙선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 추돌, 출동 경찰 폭행까지.
인천시 미추홀경찰서(서장 김민호)에서는 어제인 26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을 폭행한 A(남3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A씨는 같은 날 오전 0시 5분경 ‘도화동’의 왕복 7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화물차를 추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입건된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화물차와 도로변의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고 멈추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는 담배를 사다 달라고 요구하는 등 행패를 부렸으나,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않자 자신의 머리로 출동한 경찰관의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자행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경찰에서 측정한 해당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5%로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입건 당일, 경찰 관계자는 "술에 취한 A씨를 일단 집으로 귀가조치 하였고, 다시 출석하게 하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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