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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 송도, 무산된 ‘인천타워 대체 핵심시설 개발사업’ 장기 표류 中.

by 경초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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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대교 건너 편 상징성이 큰  6, 8공구, 인천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 양측, 3년째 법정 다툼.

< 2015년 건립계획이 무산된, 쌍둥이 151층 인천타워 조감도 >

송도 국제도시의 인천타워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6, 8공구(인천타워대로)에 건립계획이 있었고 당초 2013년에 완공 및 개장을 목표로 2008년에 착공하여 서울시의 롯데월드타워(123층, 555m)보다 높은 지상 151층과 지하 4층, 613m의 쌍둥이 빌딩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며, 당초 2013년에 완공되었다면 국내 최고층 건물 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건물이 되었을 것이다.

해당 '인천타워'는 약 30억달러의 건설비용으로, 연면적 580만m²넓이의 송도국제도시의 중심이 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에 건립이 최종 무산된 후 해당 6·8공구에 인천타워를 대체할 앵커시설(핵심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 계속하여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며 오늘 27일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원재)에 의하면 지난 2017년 10월 대상산업컨소시엄이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낸 이후 양측이 3년째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인천경제청은 해당 송도 6·8공구 중심부의 128만㎡ 개발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컨소시엄을 선정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고 대상산업컨소시엄은 이에 대해 우선협상자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하게 되었고 이후 양측은 1년 9개월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1심 재판부에서는 지난해 7월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에 불복한 대상산업컨소시엄에서 즉각 항소함에 따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으로 개발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 해당 부지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서 국내 최장 인천대교를 건너 육지로 이동할 때 처음 마주하는 지역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상징성이 큰 공간임을 고려하여 인천시와 경제청에서는 지난 2007년 8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와 개발협약을 맺고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하여 랜드마크인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하였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초고층 건물 신축 계획들이 잇따라 무산되고 송도국제도시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치솟는 등 개발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어 해당 인천타워의 건립계획 또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에서는 2015년 1월 SLC와 최종 담판을 통해 애초 부여했던 6·8공구 228만㎡에 대한 개발사업권 가운데 194만여㎡를 회수하고 아파트 용지 33만9천900㎡만 SLC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에 해당 6·8공구로는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주거시설 등이 1만가구가 넘게 공급되었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취지에 걸맞는 앵커시설을 유치하는 데는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며 13년전 당시 151층으로 계획된 인천타워는 약 3조원으로 추산되었던 건립비를 해당 6·8공구 주변에 아파트를 대량으로 분양하여 얻게 되는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고자 했던 사업 구조였다.

이처럼 인천타워의 건립계획이 무산된 이후 인천시와 경제청이 보유하고 있던 해당 6·8공구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용지는 이미 상당 부분 매각된 상태로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을 다시 추진하려 한다 해도 현재는 사업성의 유무를 떠나 재원 조달 자체가 막막한 상황으로 현재까지 송도 6공구에는 1천775가구(전체 입주), 8공구에는 1만2천25가구(4천895가구 입주)의 주거시설이 각각 공급됨에 따라, ‘151층 인천타워’를 중심으로 '국제 비즈니스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당초의 구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파트와 오피스텔만이 밀집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인천경제청과 대상산업컨소시엄간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당 6·8공구 중심부에 대한 정상적인 개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으로 현재 진행 중인 2심 판결이 올해 안에 확정된다 해도 어느 한쪽이 또다시 불복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하게 되면 해당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다시 또 최소한 1∼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 이원재 청장은 "송도 6·8공구에 대한 개발사업은 현재로써 공모사업 부지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하거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이어서 "해당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6·8공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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