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입국시 음성판정, 무증상자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어려운 경우 임시격리시설 입소조치.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최근 유럽 등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에서 공항검역소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들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및 격리 관찰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22일(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절차에 따라 공항에서 음성판정을 받거나 무증상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또한 모두가 14일간의 자가격리 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어제 25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자가 격리’가 어려운 입국자들을 위해 기존에 인천시가 마련해 두었던 임시격리시설인 인재개발원과 청소년수련관 두 곳에 입소 시켜 이들이 안전하게 시설 격리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입소대상 :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가족 중 중증환자가 함께 거주하는 등.
이번 강화 조치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귀가한 무증상자에 대한 격리 관찰을 강화하고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임시격리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개별증상 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지역사회로의 전파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우선하여 1차에는 서구 소재 인재개발원에 마련된 28개실(1인 1실 운영)의 운영을 시작하고, 해당 장소가 포화 될 경우 남동구 소재의 청소년수련관 17개실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해당 ‘격리 시설 입소자’에게는 안전한 격리 생활을 위해 도시락, 세면도구와 생필품, 도서 등의 ‘생활 편의가 제공’되지만 외출 및 면회는 금지되며 격리 시설에는 담당공무원과 간호사 등이 24시간 근무하여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수시로 체크될 수 있도록 하고 ‘유증상 발생 시’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 조치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인천시는 임시격리시설의 소독과 방역 및 입소자들의 입소 전·후 세탁물과 폐기물 등의 안전한 처리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시설감염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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