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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면허정지 수치인 0.03∼0.08%의 알콜농도로 차량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
오늘 4일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에 의하면 오전 3시 4분경 경찰로부터 인천시 중구 소재 연안부두 인근의 바다에 사람이 들어갔다는 구조 요청이 해경에 접수되어 즉시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20m가량을 수영하여 바다에 들어갔던 남성 A(51)씨를 물 밖으로 구조했으며 구조된 A씨는 이날 음주운전 중 경찰에 단속되어 파출소로 연행된 후,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인근 바다로 뛰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경에 의해 구조된 A씨는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인해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었으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0.08%로 당시 해경 관계자는 "구조된 후에도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술 냄새를 풍겼다"며 "술김에 잠시 잠깐, 판단 능력의 부재로 바닷물에 뛰어드는 행위는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라며 “그러한 근원 또한 음주운전이 원인이므로 절대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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