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서구, 계양구, 강화군 거주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 기대.
지난 10여년간 인천시 북부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관련 법안이 지난 3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어제인 4일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오늘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그 동안 인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여 왔으나, 번번히 통과되지 못하여 북부지원 유치는 장기 미해결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회법안소위 통과가 예상되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 되고 있다.
인천시는 오래전인 2008년 ‘인천지법의 부지 확보 요청’을 받아 2010년 1월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를 부지로 확보한 이래 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전달 등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지난해 5월에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태스크포스’(단장 : 행정부시장)를 구성하고 법원 신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천시 출신 정치인들을 상대로 초당적 협력 요청을 하는 등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총력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회 법안소위원들에게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한바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2016년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되어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한 북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주장되어 왔으며 그러한 노력의 산물로 이루어진 이번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는 그동안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요구해 왔던 숙원 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예정대로 통과되어 북부지원이 신설되게 되면,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부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까지 불편을 감수하며 다녀야 했던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게 되어 사법서비스에 대한 편익이 증진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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