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지원금 20억원 규모로 500대 한정, 지원신청 후 지원대상자 선정,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도심지내 인구 밀집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를 LPG차로 교체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외 추가로 40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업은 500대 한정으로 2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배정하고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을 받은 후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신차구입지원대상은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규차량으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여 인천광역시에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이며 지원신청방법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의 공고에 첨부된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를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0년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문(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소식,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대한LPG협회 콜센터(☎1833-6501)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440-3552)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조현오 대기보전과장은 "대기질 향상을 위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비롯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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