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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계양구, 모든 주민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by 경초 2020.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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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사망, 후유장해 최고 1천500만원, 4주 이상 상해 30∼70만원, 사고지역 관계없이 보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에서는 계양구의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으며 따라서 계양구 지역 주민은 지난 13일부터 1년간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고 당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에 함께 동승한 상태라 하더라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되며, 도로에서 도보로 통행 중에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 보장금액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30∼70만원을 받게 되며 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나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가오는 봄철에 자전거 활동이 많은 지역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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