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접촉 피해 ‘직접 나포 대신 퇴거 위주’로 단속, ‘코로나19’로 불법조업 50% 이상 줄어.
오늘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에 따르면 올2월 들어 백령, 대청, 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출몰한 불법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척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하루 평균 11척의 중국어선이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과 비교하면 50% 이상 줄어든 수치로 이는 연평어장 등지에서 금어기가 시행 중인 데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중국인 선원들이 원거리 조업을 꺼린 탓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해경에서는 중국인 선원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대신 우리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 성(省)별로 어선 출어 시기를 늦추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수가 많지 않다고 해서 해경이 불법조업단속에서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해경에서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근 들어 불법 중국어선을 나포하지 않고 서해 NLL 해역 밖으로 퇴거 조치하는 방식으로 단속 작전을 바꿨으며 실제로 이달 들어 불법 중국어선 나포는 한 건도 없이 23척을 퇴거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경에서는 퇴거 위주의 단속을 하되 불가피하게 나포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한 단계별 행동 수칙도 마련하였고 불법 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을 발견하여 검문검색을 실시 할 때는 단속 요원들에게 보안경, 마스크, 방역복, 장갑 등 방역 장비를 착용한 뒤 고속단정에 탑승하도록 하였으며 중국어선에 접근한 뒤 승선할 때에도 검색요원이 중국인 선원과의 신체 접촉은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중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발열 조사 후 의심 환자가 있을 시에는 해당 선내에 격리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어선을 나포하게 될 경우 사전에 관할 검역소나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고 중국인 선원이나 선박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역과 방역을 실시 할 계획이며 이번 코로나19에 따르는 불법조업 단속에 대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불법 중국어선을 단속할 때 무리한 작전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오는 4월경 본격적인 조업 철이 시작되게 되면 또 다시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늘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해 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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