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주유소와 공모, 부풀린 사용량으로 유가보조금 수령, 허위결제, 타유종 구입 등 부정수급 방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화물운수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태의 근절을 위해 나선다고 오늘 20일 밝혔으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는 2001년 6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인상된 유류세의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화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화물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 되었으나 부정수급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와 부정수급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일부 화물운수사업자가 주유소와 공모하여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결제, 타유종을 구입하는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점검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을 통해 주유소 POS시스템(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주유내역과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간 불일치, 단시간 반복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및 탱크용량 초과주유 등 주유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가 발견된 의심주유소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화물차주가 부정 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고,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공모에 가담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거래정지처분 등 행정처분과 함께 일명 ‘카드깡’등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 앞서 인천시에서는 화물운송사업자와 화물 차주에게 유류구매카드 사용안내와 더불어 주의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관내 화물협회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주요 행정처분의 사례별 안내를 통해 화물운수업자와 화물차주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받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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