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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 고교2. 3학년무상교육 등 내년엔 무엇이 달라질까?

by 경초 2019.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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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 김영환 기자

저소득 청년 목돈 마련 지원, 년 160만원 교육비 경감, 노선버스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탑재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인천시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는 고교 2, 3학년으로 확대되며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 등으로 고교생 자녀 한 명당 연간 160만원가량의 교육비 부담이 줄게 되어 실질적 가계소득이 월 13만원가량 늘어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고교 전체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청년저축계좌 신설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총1천440만원으로 돌려주게 되며 지원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가구 청년(만19∼39세)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

내년 9월부터는 노선버스에 단속 장비를 탑재하여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도심 곳곳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게 되며 노선마다 연속으로 운행하는 버스 3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2차례 이상(5분 간격 이상) 촬영된 불법 주차 차량을 적발하게 되고 내년 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2021년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자 자립 공동생활가정 운영

성폭력 피해로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자립, 재활교육, 취업, 진학 등을 돕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퇴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공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사업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의 필터 교체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2017∼2018년 까지 국, 시비로 지원된 공기청정기를 보유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대당 연간 최대 8만원을 지급하게 되며 교체비용 신청은 어린이집이 소재한 구, 군청 보육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중, 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며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9∼24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협약보증 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할 때 인천시 협약보증을 요청하면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하게 되며 보증금액은 업체당 최대 5억원으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민간전문가 출신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여 인천시가 설립한 기관, 사무위탁 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인권보호관 회의를 통해 조사 사건에 대한 권고, 기각, 각하를 의결하여 해당 결정문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각각에게 통보하게 된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기존 170대에서 300대로 증차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으며 ‘교통이동센터’에 장애인 증명서를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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