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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년 지난 채권, 『소멸시효연장』 어렵게 된다

by 경초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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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소멸시효 완성 관행’ 확산으로 시효 10년이 자동 연장되는 법원의 지급명령 관행 사라질 전망.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에 의하면 오늘8일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대출계약 체결단계까지만 규율하고 있는 대부업법을 대출 이행(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종료(상환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전 단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이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는 채권이 5년간 연체돼 민법상 소멸시효를 맞이해도 법원 지급명령으로 그 시효가 10년으로 자동 연장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채무자는 연체 발생 전이나 발생 초기에만 채권자에게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언제든 협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채무자의 원활한 채무조정 협상 진행을 돕는 ‘채무조정 서비스업’ 업종도 새로이 탄생을 예고하고 있음에 따라 먼저 정부에서는 현재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만 있으면 그 시효는 2주 뒤 자동으로 10년 등으로 연장되는 등 갚지 못할 채무를 장기간 안고 있는 채무자의 고통과는 별개로 15년, 25년씩 무조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연체채권 관리의 기본 원칙이며 관행이 되어 오고 있어 연체 이후 채무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의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매년 연간 약 260만명이 단기 연체채무자(연체 5~89일)로, 연간 26만~28만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연체 90일 이상)로 등록되고 있는 상태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게 되면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로 급락하고, 전 금융권에 채무불이행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 및 경제활동이 제약되며 조사결과 현재, 90일 이상 개인연체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약 1900만명에 대한 10% 수준인 180만~190만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관행’을 확산시키기로 하고 이에 해당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 시점에서 채무자의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들은 채무자가 갚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책임을 면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5년이 지나면 무조건 채권을 소멸하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 상환능력 등에 기초해 연장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체가 지속되면 원금 전체에 대해 연체가산이자가 부과되는데, 이 부담 때문에 연체가 길어질수록 회수율도 낮아지는 데 따른 연체 이자에 대한 부과 방식도 일부 제한되지만 구체적인 제한 방식은 TF를 통해 정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연체채무자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하면 채권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절차적 의무도 부과하게 되며 현재도 채무자는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연체 발생 이전이나 발생 초기에 한해 가능했던 것을 연체 전 단계에 채무조정 협상 응답 의무를 절차화 하게 되는 것이며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기간 중 추심을 금지하는 등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일정 기간 내 통보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채무자와 함께 채무조정 협상에 참여하는 등 채무자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서비스업’의 도입이 새로이 예상되며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실제 미국에서도 민간 채무조정업자가 과도하게 난립해 사후적으로 (채무조정 서비스업을) 제도화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한국에도 연체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 재무관리 등을 해주는 비영리 단체가 있기는 하지만, 채무조정 서비스업이 제도화 될 경우 추가로 진입하는 사업자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외 추심위탁, 채권매각 등에 따라 추심주체가 바뀌어지는 상황에서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를 위한 관리책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명문화 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예를 들어 처음 대출은 은행에서 실행 하였지만 연체 과정에 의해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이 위탁될 수도 있고, 이후 매입 채권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로 채권이 넘어갈 수도 있음에 따라 채권을 이전해 간 위탁추심업체나 매입추심업체가 소비자보호 기준을 지키는지 대해 해당 은행은 끝까지 모니터링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오는 12월까지 TF를 운영하고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내년 1분기 중 ‘금융권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및 소비자 신용법 제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하였으며 2020년 하반기 중 ‘소비자신용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듬해 2021년 하반기부터는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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