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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전 연명치료 거부신청’ 전국 보건소에서 등록 가능

by 경초 2019.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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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치료효과 없이 임종시간만 연장시키는 인공호흡기·항암제·수혈 등의 의료행위 거부 신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에서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인 보건복지부에 해당 제도의 개선을 각각 권고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본인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이 임박한 상태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등록하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이 전국에 소재한 보건소에서 가능해질 예정이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은 2018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연명의료 거부의사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되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난 9월 현재 국내에서는 37만8350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였으며, 인천시에서는 2만1500여 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9만8000여 명, 서울 9만여 명, 충남 3만여 명, 전북 2만4000여 명 순으로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람이 등록하였으며, 현재도 등록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청서 등록 가능 기관이 기초지자체별로 평균 1.6개소에 불과하여 신청등록에 불편을 느끼는 대상자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 또한 전체 254개소 중 40개소만 운영 중으로 인천에는 등록, 의료기관이 인천의료원과 부평구보건소 등을 포함하여 24개소에 불과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의무적 절차인 상담원과의 상담을 진행해야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상담 시간의 사전 예약 불가로 등록기관을 방문 후 장시간 대기하여야 하는 점과 기존 등록한 신청서를 철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등록신청기관을 방문하여야 철회가 가능한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 소속 보건소 191개소를 등록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으며 또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시 상담시간의 사전예약제 시행으로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고, 기존에 신청등록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의 철회 시 방문신청 외 온라인으로 철회하는 방식을 도입 하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민들이 관련 정책의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에 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정부24’와 연계한 홈페이지 정보 안내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 마련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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