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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 경인여대 총장, '교수 채용비리' 혐의 전면 부인

by 경초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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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20일, 첫 재판에서 ‘김 전 총장’과 남편 ‘백 전 이사장’ 측 변호인 검찰 측 공소사실 부인.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길자(78세) 전 총장과 남편 백창기 전 이사장(84세) 측 변호인은 ‘교수 채용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측 공소사실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며 변호인은 김 전 총장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교수 3명을 채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채용절차에도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해당 변호인은 "교수들의 성과금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지만 자발적으로 마련한 비용으로 알고 있다"며 "성과금을 부풀려 되돌려 받으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해당 사건은 김 전 총장이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전직 국무총리 딸인 A(44)씨 등을 포함한 교수 3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교원 채용 심사와 관련된 학교 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김 전 총장은 A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교무처장에게 지시하여 탈락자의 서류 심사를 다시 하게 하고 추가로 면접을 실시하여 채용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지시는 기획부처장 등을 거쳐 당시 총장과 면접 심사위원들에게도 전달됐고 이후 학교 측은 기존 공고 내용을 무시하고 우대 점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A씨를 채용한 것이다.

또한, 김 전 총장은 2016년 4월경, 다른 교수 4명에게 부풀려 지급한 성과급 4천500만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교내에 건립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석상 제작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남편인 백 전 이사장도 경인여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김 전 총장과 함께 이날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백 전 이사장은 2010년 부터2016년 까지 교원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경인여대 교비에서 전용 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등에게 지시하여 수 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는 2015년에도 아내인 김 전 총장을 대학 명예총장으로 추대한 뒤 사례비를 지출하고 별도의 운전기사를 채용하여 경인여대 학교법인 측에 1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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