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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도 여전한 ‘음주운전’

by 경초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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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개정 법규 시행 첫날, ‘음주운전 일제단속’으로 총 12건의 음주운전 적발.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에 따르면 ‘윤창호법’에 이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첫날, 자정부터 아침 출근길까지 실시한 음주운전 일제단속에서 총 12건의 음주운전(정지 6건, 취소 5건, 측정거부 1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으며 12건의 적발 내용에 대해서는 심야 단속에서 면허정지 2건, 면허취소 3건, 음주측정 거부 1건 이며 출근길의 음주단속에서는 면허정지 4건, 면허취소 2건 이라고 하였다.

특히 출근길의 음주단속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의 훈방 수치였던 혈중알콜농도 0.037%로 적발된 운전자가 있었고 또 다른 사례는 법 개정 이전에는 정지 수치였으나 취소 수치로 적발된 2건(0.080%, 0.097%)의 사례가 있었으며 경찰관계자는 자정부터 아침까지의 집계임에도 12건이나 단속된 것은 5월 하루 평균(24시간)적발 된 23.3건에 비해 결코 작은 단속건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첫 단속에서는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운전으로 많은 건수가 적발되었으며, 법 개정 이전에 ‘훈방 수치’였던 0.037%로 단속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출근길에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전날 피치 못하게 술을 드셨다면,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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