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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생후 7개월 아기 사망, 알고 보니 ‘6일간 방치’

by 경초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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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젊은 부모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 신청.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방치된 채 발견 되었던 사망한 생후 7개월 아이의 부모를 ‘긴급 체포’ 하였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부모 K모(21)씨와 N모(18)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K씨 부부는 지난달 25일경 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무려 엿새 동안이나 자신들이 거주하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밖에 안된 D양을 방치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결과, 아버지 K씨는 아이를 방치한 지 엿새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4시15분께 자택인 해당 아파트에 들어가 딸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채 다시 집을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엄마 N양도 같은 날 오후 10시3분경 집에 귀가 하였다가 숨진 딸을 보고도 그냥 놓아 둔 채 다시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N양은 긴급 체포된 이후 경찰 추가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 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던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사망한 D양은 지난 2일 오후 7시45분경 해당 아파트를 방문한 외할아버지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D양은 이미 숨진 상태로 종이 상자에 담긴 채 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즉시 112로 신고하였던 외할아버지는 "딸 부부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에 찾아갔더니 손녀 혼자 있었고 숨진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K씨 부부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30일 아이를 재우고서 마트에 다녀왔는데 딸 양손과 양발에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 날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K씨 부부의 아파트 주변 감시카메라(CCTV)를 확인한 결과 결국, 이러한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K씨 부부는 태어난 지 8개월 된 시베리안 허스키와 5년 된 말티즈를 집에서 함께 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사망한 아이를 보게 되자 무섭기도 하고 수중에 돈도 없어서 아내를 친구 집에 보냈고 자신 또한 알고 있던 다른 친구 집에 가 있었다”며 함께 키우던 “시베리안 허스키의 발톱이 길어 평소 자신도 다친 적이 있다”고 진술 하였고 이들을 조사하던 경찰서 해당 조사관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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