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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北까지 온, ‘아프리카돼지열병’ 남북 접경지 특별관리!

by 경초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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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치사율 100%' ‘ASF’ 북한도 발생, 남북 접경지역 10곳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정부의 심각한 우려 속에 있던 치사율 100%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급기야 북한 압록강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남북 접경지역 10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북·중 접경인 북한의 압록강 인접 자강도 우시군 '북상협동농장'에서 발생했지만, 남쪽으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에 나섰으며 대상 지역은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으로 이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재 이들 지역 전체 양돈농가 350여 곳에 대한 혈청검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할 방침으로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6월 3일까지 일제 점검을 하고 양돈농가 방역 실태를 확인하며 아울러 오늘(31일) 접경지역 모든 양돈농가와 도축장에서 긴급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도라산, 고성에 있는 남북 출입사무소의 출입 인력과 차량에 대한 소독도 강화할 예정으로 앞으로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 인근까지 퍼질 경우 접경지역 농가의 출하 도축장 봉쇄 및 돼지 이동제한 등도 검토할 계획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차단 조치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야생멧돼지 포획틀과 울타리 시설 설치를 다음 달까지 끝마치고 그 밖의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한강, 임진강 하구 등 수계를 통해 유입되는 야생멧돼지가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어민, 해경 등을 대상으로 신고 요령을 교육하고, 홍보물도 배포하는 것으로 하였다.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총 4,194건의 야생멧돼지 혈청 예찰을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그동안 농가별 전담관이 기존에 월 1회 방문, 주 1회 전화 예찰을 해왔지만,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주 1회 방문과 매일 전화 예찰을 시행함으로써 농가의 경각심 또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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