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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 담배는 NO~!

by 경초 2019.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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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취재부장

31일부터 국산제품은 구매 시 한도에서 공제, 남은 금액만 과세.

관세청에 따르면 오늘(29일) 국민의 불편 해소와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도입된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운영된다고 밝히고 운영이 시작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구매 한도가6백 달러로 제한되며 국산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면세 한도에서 이 부분부터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하였다.

출국장 면세점 등에선 면세 범위인 6백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3천 달러까지는 살 수 있었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소비자가 세금을 내고 더 사길 원하더라도 6백 달러까지 만 가능하며 자칫 모르고 6백 달러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판매되지 않는 반면, 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60㎖ 이하의 향수는 구매 한도와 별도로 구매하여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전체 면세 한도는 이전과 똑같이 입국장면세점을 포함해 외국 등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을 합산한 6백 달러 까지로 면세 한도인 6백 달러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한 경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어떤 물품을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게 되며 기존엔 여행자에게 더 유리하게 세율이 높은 품목을 먼저 면세 범위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계산해 과세하였지만, 이번 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제품을 사게 되면 이를 면세 한도에서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되었다.

예를 들어 시내면세점이나 해외 등에서 각각 6백 달러인 의류와 국산 화장품을 구매하면 간이세율이 25%로 세율이 높은 의류를 먼저 공제하고, 국산 화장품 6백 달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10%만 매겨 과세 하지만 국산 화장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경우엔 면세 한도에서 국산 화장품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의류 6백 달러에 대한 세금 25%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주류와 향수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 받게 되며 양주를 해외에서 구매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 술을 살 경우, 국산 술부터 면세하고 세율이 더 높은 양주에 대해서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초기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통관 지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또한, 시스템상 입국장 면세점 판매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혹여 라도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하였다면 자진신고하여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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