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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거추장스럽게 들고 다니던 면세품 '입국장 판매개시’

by 경초 201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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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보도본부]김영환 취재부장

담배 및 검역 필요한 과일과 축산가공품만 판매대상에서 제외.

연간 3천만명에 육박하는 해외여행객들로 늘 분주한 인천공항에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여행객들의 손에 거추장스레 보여지는 면세품들을 줄줄이 들어져 있는 모습들이 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사라지게 되었다.

입국장에서의 면세품점이 없다보니 불가피하게 출국할 때 구입하여 여행내내 거추장스레 들고 다니다 보니 늘 불편이 따랐으며 짐을 더 많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경우와 기내 중량제한으로 인해 스스로 품목을 제한하여 여간 불편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달 말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의 면세점이 운영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불편이 사라지게 되었지만 과연 입국장의 면세점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에 대하여는 예측이 분분한 가운데 입국장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반기는 표정이었고 다만, 내수시장의 피해를 우려한 담배 판매는 하지 않기로 하여 애연가들의 아쉬움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면세점은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짐을 찾는 입국장 바로 옆에 설치돼 제1터미널은 동편과 서편에, 제2터미널은 중앙에 자리하게 되며 주류와 화장품 등 10가지가 판매되고 면세품 매장 면적의 20% 이상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되었지만 내수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로 담배와 함께 검역이 필요한 과일과 축산가공품도 판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태성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사업팀장에 따르면 "입국장의 면세점 운용으로 연간 2백억원 내외 임대료 수익 창출이 예상되고, 따라서 이러한 수익은 항공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기존의 3천달러에서 3천6백달러로 더 늘어났지만, 1인당 면세 한도는 6백달러 그대로 유지되어 이전과 같이 1리터 이하 술 한 병과 60밀리리터 향수 1병은 면세 혜택이 유지되는 것으로 되었고 운영에 따른 혼란을 피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면세점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전용통로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향후 6개월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면세점을 운영해본 뒤 내년 하반기 경, 김포와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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