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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는 세상

무심결 사용, 비닐봉투 한 장, 과태료100만원!

by 경초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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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취재본부】 김영환 기자

일회용 비닐봉투 유,무상 관계없이 금지, 1회 위반도 과태료.. 

어제 4월 1일부터 대형 마트, 대형 슈퍼,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 물건을 사게되면 비닐봉투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지금까지는 유상 제공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으나 유 무상 관계없이 비닐봉투 제공이 금지되었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금지 종류 및 매장의 종류 등에 대해 알려지지 않아 궁금증과 함께 현장에서의 다툼이 발생 되고 있어 롤 형태로 마트에 놓여 있는 속 비닐과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해당 사안에 따른 궁금증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미 비닐봉투 무료 제공은 금지 되어 있었으나 4월부터는 돈 주고 사서 쓰는 것도 금지. 즉, 유상 판매와 사용 자체가 금지이지만 모든 상점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즉,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일정 규모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165제곱미터 이상 슈퍼마켓의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대형 매장은 907평, 슈퍼마켓은 50평 이상으로 해당 평수를 초과하게 되면 적용이 되는 것이며 907평 이상의 대형 매장 안에 임대 매장으로 있는 조그마한 제과점, 신발 가게 등 또한 대규모 점포 내 입점하여 있으면 규제에 포함되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종이 봉투는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 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제공하는 측에서 유무상 여부를 판단하여 제공하면 되며 순수한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에 한하여만 금지에서 제외 되고 제공자의 마음에 따라 제공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마트 등에서. 야채 코너, 과일 코너에 롤 형태로 말려져 있는 비닐 즉, 속비닐을 뜯어 간단한 물품을 담아 가는 사람도 많은 편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속 비닐 또한 사용금지로써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대형 마트에서의 속비닐을 많이 치워버린 상태이지만 소소한 물건을 살 때는 막무가내로 담아가는 경우가 있으나 잘못된 인식으로 매장에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음을 유의 해야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부분은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이며 즉, 생선이나 정육, 액체나 핏물이 샐 수 있는 제품으로 어패류, 두부, 정육제품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아이스크림 또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하며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되지 않은 1차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흙이 묻어 있거나. 벌크 타입으로 판매되고 있는 과일, 젤리, 사탕, 쌓아 놓고 판매하는 민속과자 등 또한 속 비닐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 비닐 사용은 원칙적 금지이다.

대형매장과 마트들은 기본적으로 속비닐 비치 절대량을 감소시켰으며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비치 한 후 사용 가능한 상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부착해 놓았지만 소비자가 이를 어기고 무심결에 속비닐을 사용하다 적발 되어도 해당 과태료를 판매자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일회용 봉투를 사용하다 적발 되면 대규모 점포의 경우 1차에 한해 과태료 100만 원, 슈퍼마켓은 면적에 따라서 165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까지는 1차에 30만 원. 그리고 1000에서 3000은 1차에 50만 원 이며. 1년간 같은 행위로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된다.

재활용 봉투, 종량제 봉투는 사용이 가능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암행감찰과 신고접수 또한 출동하여 단속하고 있고 경쟁 슈퍼마켓끼리 서로 감시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의 사항이 없지않아 존재하며 봉 파라치의 출현 또한 예상하지만 파파라치는 인정하지 않고 직접 공무원이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나왔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해에도 카페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작용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파파라치는 참고만 하게 되며 파파라치의 신고내용으로 행정 벌을 부과하지는 않고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금지 취지에 맞게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적발이 중요한 것은 아니나 한편으로는 ‘과태료로 세금 불리고 정부가 돈을 번다’는 등의 볼멘 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규제에 들어가지 않은 대형 마트의 속비닐과 제과점 비닐봉투의 경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 확인을 통한 감량 효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으며 국민 의식 또한 차츰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 졌으며 대형 마트의 경는 속비닐 사용량이 41%가 감량했고 제과점의 경우 유상 제공이었음에도 74%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비닐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비닐도 결국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짧게는 100년, 많게는 500년 가까이 걸리며 논과 밭에 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비닐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습관을 개선하고 환경을 우선하는 사고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개개인이 각별히 노력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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