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농업용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인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일대와 남동대로 및 남동IC 일원 중심 실시,
주로 비닐하우스를 가금사,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제한구역 일대의 비닐하우스에 대한 불법행위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13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번 합동단속은 농업용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인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일대와 남동대로 및 남동IC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로 비닐하우스를 가금사,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단속된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닭, 오리 등을 사육하는 가금사 용도로 사용 중 적발되었으며, 또 다른 B씨는 농업 목적이 아닌 불법으로 작업장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적발되었고 함께 단속된 C씨의 경우 축사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 안에 흑염소 2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D씨는 비닐하우스를 창고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관할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하여 설치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농작물의 재배 및 원예를 위한 목적이 아닌 주거용,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닐하우스 안에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 특사경에서는 관할관청의 시정명령 조치 후 불이행시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인천시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위반행위자는 엄중 처벌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구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도 단속 및 수사를 확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과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시, ‘민간주택’ 900가구에 ‘태양광 설치비 지원’ (0) | 2022.05.09 |
---|---|
인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생활과정 교육생 온라인 선착순 접수! (0) | 2022.05.09 |
드디어 부활 하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0) | 2022.05.06 |
‘마스크 탈출’한 5월은 산뜻한 ‘인천 섬 나들이’로… (0) | 2022.05.06 |
인천시, 전동킥보드 ‘교육 받고 헬멧 받고’ 일석이조 교육 시행! (0) | 2022.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