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불법 유통한 해당 마취크림은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프릴로카인·테트라카인 포함되어
중추신경계 치명적 성분, 밀수품 대부분 무허가 문신(타투)시술소에서 사용.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최능하)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5만점을 몰래 수입하여 국내에 불법 유통한 A(32)씨 등 20∼30대 밀수업자 9명을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밀수업자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항공화물로 위장한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인 '티케이티엑스'(TKTX) 1천400점∼2만점을 몰래 밀수하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취크림은 모두 5만점, 시가 8억원 상당으로 이들이 불법 유통한 해당 마취크림에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 프릴로카인 · 테트라카인이 포함된 것으로 이 중 테트라카인은 극소량만 사용하여도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마취제는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는 테트라카인의 유해성과 관련한 세관의 질의에 대해 홍반·피부변색·부종·구토·두통·발열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고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이번 밀수업자들의 검거를 위해 인천세관에서는 SNS를 통해 해당 마취크림이 시중에 불법 유통 중인 사실을 확인한 뒤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해외직구 유형을 분석하는 한편 수입신고 단계에서 물품을 확인하고 배송지를 추적한 끝에 밀수업자 A씨 등 9명을 올해 1∼3월 차례로 검거하게 되면서 이들이 판매하려 했던 마취크림 1만여점을 압수하였으며 이미 시중에 유통된 마취크림 상당수는 무허가 문신(타투) 시술소 등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밀수업자 A씨 등은 이 같이 불법 수입한 마취크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한 제품으로 속이고 많게는 구매가격의 8배를 받고 판매하였으며 이번 밀수업자 검거와 관련하여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관세의 국경에서 원천적으로 불법 의약품을 봉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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