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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특사경, ‘무의ㆍ용유 해변’ 관광지 무신고 음식점 48곳 적발!

by 경초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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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영업 신고없이 음식 등을 판매,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식사와 주류 음료 등 판매,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판매 목적 보관중에 적발되기도.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봄 행락철을 맞아 중구 무의지역과 용유지역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음식점 63곳을 단속하여 총 48곳을 적발하였으며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봄 행락철과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일상회복으로 인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중구 무의도 소재 하나개 해수욕장, 용유도 을왕리 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주변 지역을 단속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해당 관광지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식 등을 판매하였고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했거나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였으며, 이중 한 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특사경이 민생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교류하고 무신고 영업이 만연해 있는 중구 해변가에 대한 수사 및 합동단속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유형을 분석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아이템을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이번 무허가 업소의 단속과 관련하여 인천시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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