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제작과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구역 이탈 불법조업,
어린고기 포획 유통 등 어업질서 교란 및 저해 행위 단속.
인천광역시에서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전국적인 합동단속과 연계하여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오는 5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해당 5월이 금어기인 대표 어종은 대하, 쭈꾸미, 전어 등으로 이번 단속에는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와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인천해경, 수협 등이 참여하고 시 어업지도선과 강화·옹진군 어업지도선 10척이 동시 투입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의 해상에서는 국가어업지도선, 해경함정과 불법어업 행위 관련 정보사항을 공유하여 단속효과를 높이고, 육상에서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유통과 판매 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며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금어기 위반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조업금지구역 침범 및 허가 받은 구역 이탈 불법조업 ▲어린고기 불법 포획과 유통행위 ▲어구사용 금지기간 위반 ▲불법어구 제작·보관·유통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이 같은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으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5월 합동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와 홍보용 포스터 및 현수막 등도 배포 및 게시할 예정이며 이번 단속과 관련하여 인천시 오국현 수산과장은 “지속적인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어업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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