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분양전환 1호 ‘누구나집’ 임차인들 ‘인천도시공사 사장 등 고소’

by 경초 2022. 4. 6.
반응형

[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10년 거주 후 10년 전 최초 공급가로 분양을 홍보하고 공공 임대 하였으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계약은 ‘분양 전환 시 분양가는 감정평가액’으로 정해.

분양 전환용 국내 1 누구나집’(인천시 미추홀구 도화서희스타힐스) 임차인 508명은 오늘 6일 사업 홍보와 전혀 다른 계약 조건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며 사기혐의로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대표를 인천경찰청에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고소에 나선 임차인들은 "부동산투자사는 누구나집 정책으로 10년 거주 후에는 10년 전의 최초 공급가로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공공 임대를 한 것이나 임차인들이 맺은 임대차 계약에는 분양 전환 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하게 되어 있지만 임차인들은 10년 임대 후 초기 보증금을 뺀 나머지 분양가만 내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며 "피고소인들은 당시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임대료 또한 해당 금액에 맞춰 인상하는 방식으로 5년간 무려 35억원의 임대료까지 더 챙겼다"고 하였다.

해당 누구나집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된 것으로,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거주한 뒤, 분양 입주 시에는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주거 대책 중 하나로 앞서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한 인천도화SPC 2014 3 520세대 규모의 도화서희스타힐스를 짓기로 하고 임대 공급에 나섰던 것이다.

또한, 공사 측의 출자로 설립한 임대 사업자 인천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지난 2014 5월 임차인들과 '임대 의무기간 10, 분양 전환 가격은 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측은 이후 2016년 해당 법이 폐지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준공공임대(10년 임대)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자(8년 임대)로 재 등록하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계약에서는 분양 시점이 임대 의무 기간인 8년이 지난 후 사측이 정한 시점으로 변경되었고, 분양 전환 가격도 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며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건도 추가된 상태로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에 따라 분양전환가가 당초 계약보다 상승할 수 있다며 지난 2019년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익위에서는 이에 대한 계약 시정 권고를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하여 누구나집 1호인 도화서희스타힐스 정진원 임차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업 초기에는 국내 최초 누구나 집이라고 홍보하였지만 정작 계약 내용은 달랐고 변경 과정에서도 사전 고지도 없이 계약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해당 임차인들은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입주할 수 없다는 사측의 태도에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상태였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