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인천경찰청 청사 바로 앞에 42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을 놓고
경찰과 사업자 간 논란, 상인들은 주상복합 건물이 세워져 상권이 되살아나기를 기대.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에서는 민간사업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옛 엘리오스구월)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1만2천458㎡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2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3개 동을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자와 인근 소상인들은 원도심 개발과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인근에 청사를 둔 경찰측에서는 초고층 건물이 바로 청사 옆에 건설되면 청사 옥상에서 헬기가 이·착륙할 때 마다 매우 위험하다며 반대에 나서고 있다고 하였다.
추진중인 해당 주상복합 1∼4층에는 상가가, 5층 이상에는 오피스텔 555개가 들어서게 되고 해당 부지는 과거 롯데백화점 건물이 있던 곳으로 지하철역이 가까울 뿐 아니라 구월 로데오거리 등 상권이 발달해 있어 대표적인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고 있는 곳으로 사업자는 지난 2019년 해당 백화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한 뒤 아울렛과 영화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 2020년 9월 중단되고 난 뒤 1년이 넘도록 백화점 건물이 빈 상태로 방치되어 옴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작년 1월부터 높이 제한(최대 15층) 규제를 완화하는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을 통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고 작년 처음 도입된 인천시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대상지 모집 때 제안서를 제출하여 현재의 백화점 건물과 부지가 선정된 것이다.
따라서 인천시가 층수 제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계획대로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250억원가량의 부담금을 내놓아야 하며 인천시에서는 해당 부지에서의 42층 주상복합 신축이 지역 내 첫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사업이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업자와 이해 관계자들과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천경찰청에서는 4차로의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앞에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청사 옥상에 헬기가 이착륙할 때 마다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며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경찰청 청사 반경 200m 이내에는 72.75m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경찰 관계자는 "헬기 착륙장과 지나치게 가까운 곳에 고층 건물이 있으면 기체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상이 좋지 않을 때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정지비행이나 선회 비행 등 작전 수행에 필요한 조종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측은 고층 건물에서 인천경찰청 청사를 드나드는 피의자와 피해자 등을 충분히 촬영할 수 있어 보안 사항이 유출되거나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업 시행사 측은 경찰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였고 현재 인천경찰청 청사 옥상에 설치된 헬기장이 규격에도 맞지 않아 정식 시설로 볼 수 없는데다 인권침해 우려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 중으로 해당 사업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헬기장은 정식 규격보다 작아 헬기장처럼 만든 피난시설일 뿐"이라며 "헬기장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근 상인들은 과거 유명 백화점이던 건물이 장기간 방치된 탓에 상권이 죽어 있어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으로 박경수(53) 구월 로데오 상가 연합회 회장은 "롯데백화점이 폐점한 이후 일대 유동 인구가 줄었고, 코로나19까지 겹쳐 매출이 50∼70%가량 감소했다"며 "주상복합 건물이라도 한시바삐 세워져 우리 지역의 상권이 다시 되살아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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