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정책적 사각지대 최소화 계획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지원금을 오는 7일(월)부터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직 · 간접적인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위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인천시의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인 영세 자영업체는 약 276,000개*로, 지원금액은 총 690억 원이다.
* 자영업자 : ’21.12.31.이전 사업자 등록된 약 220,000개소
휴·폐업자 : ’20.3.22.이후 사업장을 휴·폐업 신고한 약 56,000개소
이는, 그간 직 · 간접적 영업 손실 피해를 입고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부족했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지원하여 정책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당초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이번 지급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지급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로 신청기간은 온라인의 경우 2월 7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 방문의 경우 2월 21일부터 4월 8일 18시까지이며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인천광역시 및 사업장 소재지 군·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접수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되고, 신청에 따라 지원금 수급여부, 휴·폐업 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되며 각 지역별 신청 접수 센터는 아래와 같다.
※ 군‧구 접수센터
중 구 일자리경제과 760-7292 부평구 경제지원과 459-4451
동 구 일자리경제과 770-6383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450-5524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880-4398 서 구 경제에너지과 560-3385
연 수 구 경제지원과 749-7805 강화군 경제교통과 930-3352
남 동 구 생활경제과 719-1900 옹진군 경제교통과 899-2514
신청 시 참고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업무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기간 첫째 주에 한해서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적용하게 되고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6번 자영업자는 2월 7일, 2·7번은 2월 8일에 신청하는 식으로 가급적 대표자가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며 이번 ‘코로나19 극복 영세자영업자 특별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120) 및 사업장 소재지의 군·구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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