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관할 지자체에 무신고 숙박업으로 해외 입국자 대상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서 불법 숙박 영업,
10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이용료 하루 평균 7만원수수.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에서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자를 대상으로 불법 숙박 영업을 한 6명을 적발하였으며 이들은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국시 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 20명을 대상으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 소재의 원룸 ·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 등지 20여곳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 숙박업소를 이용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에 입국한 뒤 10일간의 격리 기간에 이들이 영업한 원룸 등에서 단기 거주하는 대가로 하루 평균 7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이번 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12곳의 관련자 70명도 단속, 적발하였고 적발된 업소 가운데 2곳은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긴 유흥주점 등이 며나머지 10곳은 노래연습장으로 음식물 제공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수칙위반으로 단속된 70명 가운데 40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하고, 30명에게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그 외 인천경찰청이 설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112 신고는 지난해보다 3.5% 적은 하루 평균 2천685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되었고,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8.2건이 발생하여 전년의 18.3건보다 55%가 줄어든 상태이며 가정폭력 관련 신고는 일평균 78.8건이 접수되어 전년보다 23.7%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되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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