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송도 직영점 등 2곳의 적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표를 고발하는 등 연수구의 강력 대응조치에 방역 지침 준수로 입장 선회.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고남석)에서는 방역당국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하여 직원들의 월급이 먼저라며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송도 소재 대형 카페가 결국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기로 하였다고 오늘 22일 밝혔으며 해당 카페는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한 채, 연수구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1곳 등 2곳을 24시간 운영하였으나 전날인 21일 오후 9시에 모두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카페 측은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제주도의 서귀포점도 폐점하는 등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감당 할 수가 없다며 24시 영업을 찬성한 직원들로 영업을 계속 하는 등 누적 적자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여 왔으며 본점과 송도 직영점의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강행 하였다..
이처럼 해당 카페가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관할 연수구에서는 단속에 나서 본점과 송도 직영점 등 2곳을 적발하고 해당 카페의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연수구가 강력 대응에 나서자 카페 측에서는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단속에 나섰던 연수구 관계자는 "어제 21일 저녁 9시경 경찰과 함께 해당 카페의 본점과 송도 직영점을 찾아가 영업시간 제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고 카페측에서는 타지역의 직영점도 방역 지침을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오미크론 확진자의 폭증으로 2주간 일상의 멈춤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에서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고 각 점포의 영업시간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지난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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