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지난주 제주도 서귀포점 폐업 및 지난 1년간 누적된 적자가 10억원으로 “직원 월급이 더 급한 실정” 호소,
24시간 운영 강행 찬성 직원들과 5곳만 24시 운영.
영업제한조치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 주 폐업한 제주도 서귀포 등을 포함 전국적으로 직영점 14곳을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한 대형 카페에서는 이번 정부에서의 잠시 멈춤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였고 오늘 21일 해당 카페의 직영점 중 1곳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지점 출입문에는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 영업 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해당 카페의 대표는 출입문에 부착한 안내문에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지난주에는 제주도의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되었으며 지난 1년간 누적된 적자가 10억원을 넘고 말았다"면서 그동안 시행 된 정부의 운영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였고 이어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거부하기로 하였으니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애타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해당 카페는 영업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우려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하여 4인까지만 단체 손님을 받고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해당 안내문은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18일 카페 측에서 부착한 것으로 카페 대표는 "직원 피해 또한 우려되기 때문에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함께 전국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해당 카페 대표는 이어 "현재는 영업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시급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고 "우리 카페 같은 대형 매장은 엄청난 손실이 발행하고 있어도 매출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같은 대형 매장들도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면에서 정부가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서 정부에서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인으로 제한하고 각 점포의 영업시간을 업종에 따라 오후 9∼10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단체들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조치라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손실보상이 온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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