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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흔적 사라진 ‘옐로하우스’, 내년 초 ‘성매매 종사자 지원 조례’ 폐지!

by 경초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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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이미 성매매 집결지 전체 철거 및 성매매 종사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로 해당 조례 실효성 사라져,

해당 지역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예정.

인천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에서는 최근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인천의 마지막 성매매 집창촌이었던 '옐로하우스'가 완전히 사라지게됨에 따라 한때 찬반 논란이 거셌던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 조례도 함께 폐지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으며 옐로하우스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주거 단지로 개발 중으로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졌다고 보고 조례의 폐지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폐지된 해당 조례는 지난 2018년 성매매 종사 기간이 긴 여성일수록 인적 · 물적 기반이 취약하여 다시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한계를 고려하여 제정되었고 조례에는 성매매 종사자가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생계비로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 등 1년간 최대 226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의 제정 당시에는 불법 행위자들에게 세금을 지원한다는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으나, 구는 이 조례를 토대로 옐로하우스 종사자 15명에게 모두 2457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미추홀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성매매 집결지가 모두 철거되었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모두 이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보고 폐지를 의결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고 "내년 1 10일 해당 조례의 폐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옐로하우스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말까지30여곳의 업소가 성업하였지만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더불어 2006년에는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으며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했던 지난 2019 1월부터는 해당 옐로하우스의 철거가 시작되어 일부 성매매 종사자들이 퇴거 통보에 반발하며 거주하고 있던 건물을 점유하기도 하였으나 주택조합이 제기한 명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어 결국 이주한 상태로 해당 지역에는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건설 될 예정이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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