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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군·구,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과 함께 협력체계 구축, 해상단속뿐 아니라 육상도 단속반 편성ᐧ운영
수산물 위판장 중심 불법어획물 유통ᐧ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인천시(수산과, 특별사법경찰과)는 군ᐧ구, 서해어업관리단,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단속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반을 편성 ᐧ 운영하여 수산물 위판장을 중심으로 불법어획물 유통과 판매 행위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업을 사용하는 행위 ▲무허가어업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고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구역 및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행위 등이 집중단속 대상으로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행위를 한 업체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법처분과 어업허가 취소 및 어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가을철 합동단속과 관련하여 인천시 오국현 수산과장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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