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피해 집단으로 무인도에서 파티를 벌인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라는 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옹진군에서는 ’신원 확인 불가’.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피해 집단으로 무인도에서 파티를 벌인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해당 글의 게시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어기고 집단으로 무인도 파티를 벌이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며 "제가 느낀 기분은 분노와 박탈감이었다"고 적었다.
게시자가 더욱이 황당한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였지만 신고 대상자의 이름, 주소, 발생 위치를 모르면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며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불편함을 인내하며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청원 글과 함께 첨부한 SNS 영상에는 배에 승선한 외국인들이 촘촘하게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다른 영상에는 무인도 해변에 20여 개의 텐트가 줄줄이 쳐져 있고 한밤중에도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은 채 서로 뒤엉켜 춤을 추고 있는 외국인들이 보여졌으며 화면에 등장한 외국인 수십 명은 추석 연휴인 이달 중순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동한 뒤 다 함께 배를 타고 옹진군 자월면 무인도인 사승봉도에서 파티를 연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군다나 당시에는 '옹진군 여객선'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자월도와 인근 덕적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였을 때라는 것이다.
또다른 민원인 또한 지난 2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승봉도 무인도에서 외국인들이 단체로 모여 파티를 하고 있다"며 "밤새 클럽 파티를 열고 서로 뒤엉켜 껴안고 난리"라고 신고하였으나 옹진군측은 "사진을 보면 5인 이상이 맞지만, 사진 상으로는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과태료는 현장 단속으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답하고 이어 "방역 수칙 위반을 지속하여 점검하고 있다"며 "향후 점검을 강화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SNS를 통해 이를 안 네티즌들은 도서지역에 입도할 경우 승선 했던 항에서 여객명부를 작성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점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넋빠진 파티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알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여 해당 지자체의 조치는 궁색하기 그지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serioso27@hanmail.net
'종합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평 ‘캠프마켓’ 부지 활용안, ‘시민들의 생각’을 묻는다! (0) | 2021.10.05 |
---|---|
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 (0) | 2021.10.05 |
인천시, 전역 ‘1만6천여개의 눈, CCTV설치로 시민안전 사수! (0) | 2021.10.01 |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간’ 왕복 4차선 도로개설공사, 10월 착공! (0) | 2021.10.01 |
인천시, 10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실시! (0) | 2021.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