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굴포천·공촌천·심곡천 3개 하천의 낚시 금지구역이 기존 11.1km에서
행정예고가 시행되게 되면 21.1km가 추가되어 모두 32.2km로 늘어나…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최근 계양구 · 부평구 · 서구 지역의 하천인 굴포천 · 공촌천 · 심곡천에서의 낚시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하천 내 낚시 · 야영 · 취사 금지지역 지정(변경) 행정예고'를 공고 함에 따라 인천 지역 주요 하천의 낚시 금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환경보호론자와 낚시인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해당 공고문에 따르면 국가하천인 굴포천의 낚시 금지 구역은 계양구 중앙교∼천상교 구간 1.2㎞와 부평구 갈산동 · 삼산동 일원 7.9㎞ 등 9.1㎞가 추가되며 지방하천인 공촌천과 심곡천의 낚시 금지구역은 각각 5.2㎞와 6.8㎞만큼 늘어나게 되어 이들 3개 하천의 낚시 금지구역은 기존 11.1km에서 행정예고가 시행되게 되면 21.1km가 추가되어 모두 32.2km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낚시 금지구역에서의 낚시행위 시 적발되면 하천법과 인천시 조례 등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와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 되며 인천에는 이미 경인아라뱃길 아라천의 33.8km 구간이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로 이번에 금지구역이 늘어나는 3개 하천을 포함하게 되면 인천시의 낚시 금지구역은 총 66km가 된다.
또한, 인천시는 하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다발성 민원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을 확대 한다는 입장으로 이들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 기초자치단체들은 낚시꾼들이 하천에 쓰레기를 버린다거나 이들이 사용하는 떡밥과 어구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인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인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을 확대해달라는 계양구와 서구 등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다"며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금지 구역 범위를 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이번 인천시의 사례와 같이 금지 구역을 한 번에 대거 확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낚시 동호인들은 인천시가 무분별하게 낚시 금지구역을 확대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 제출 등에 나서겠다고 예고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낚시협회에서는 '낚시행위 제한 근거 조항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제기하여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10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하였으며 이번 인천시의 낚시금지구역 확대 공고와 관련하여 김정구 한국낚시협회 회장은 "일방적인 낚시 금지구역 지정은 국내 낚시인 700만명이 취미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당하는 것으로 낚시와 관련된 업체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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