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국토부 · 시 · 구 ·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투기방지 점검반 구성,
현장조사 등을 통해 위법 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 및 ‘투(投)파라치 제도’로 감시·관리 진행.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구월 2 지구의 보상 투기방지를 위해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방지 점검반(TF)을 지난 9월 14일 구성하여 해당 유관기관과의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마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보상 투기의 모든 원천을 차단하고 지난 8월 30일 정부의 ‘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토부 · 시 · 구 및 인천도시공사 간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고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이미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직후,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점검반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농지법 위반 및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도시공사는 주민신고 포상제인 ‘투(投)파라치 제도’를 실시하여 더욱 촘촘한 감시·관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인천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이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지구 주변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상태로 해당 구월2지구는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일원에 면적 220만㎡(67만평), 1만8천호의 호수로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도시공사(iH)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인천시 장두홍 도시개발과장은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의 투기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면서 “점검반 구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의욕이나 세력들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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