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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천에 정부의 ‘2만5천호 주택 공급 추진’으로 ‘지역주민 반발’!

by 경초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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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지난 5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제물포와

부평구 동암역 · 굴포천역 일대 3곳과 지난달 30일 인천구월2지구를 3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전국 연대를 결성하여 출범한 공공주도반대전국연합 인천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7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308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계획부터 발표를 한 뒤 공공주택특별법을 발의한 설익은 정책"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낼 때마다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에 25천호가 넘는 주택 공급을 추진하여 지난 5월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미추홀구 제물포와 부평구 동암역 · 굴포천역 일대 3(7366)을 새로 발표함에 따라 대책위에서는 "공급 계획이 발표된 인천 제물포와 동암에는 짧은 기간 동안 외지인들의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됐다" "1명 소유 지분이 다수에게 팔리는 지분 쪼개기도 이뤄졌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난달 30 3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인천구월2지구(18천호)까지 합쳐지게 되면 향후 인천에는 25천여호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으로 대책위에서는 "이러한 발상은 인천 구도심의 재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환경까지 파괴하는 공급책"이라며 "규제지역의 해제나 노후주택 매입 등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부터 차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주민 동의서 접수 단계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이후 공공기관의 사업 및 지구 지정 제안, 예정 지구 지정, 본지구 지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로 예정 지구로 지정되면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와 2분의 1 이상의 토지 면적 확보 요건을 갖춰야 본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예정 지구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본지구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고 사업계획의 승인 단계에서도 주민 동의가 부족하게 되면 사업 철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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