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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8살 딸 학대 살해' 인면수심 친모와 계부 징역 30년 구형!

by 경초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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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어린 딸에게 기본적 식사 제공도 거르고 대소변 실수를 교정 노력없이

온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여, 쓰러져 있는데도 버젓이 아들과 게임만…

인천지법 형사15(이규훈 부장판사)에서는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에 대하여 심리로 열린 오늘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와 남편 B(27·)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친모와 계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고 "게다가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 노력하지도 않은 채 온몸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 까지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는 감히 가늠할 수가 없다" "현장에서 학대를 모두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남은 아들(사망한 딸의 오빠)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누가 보듬어 줄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들 A씨 부부는 올 3 2일 중구 소재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숨진 C양은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 있는 채 사망하였고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 야윈 상태로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으며 초등생인데도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했던 정황도 발견되었다.

지난 2018 1 C양이 이불 속에서 족발을 몰래 먹고는 뼈를 그냥 버렸다는 이유로 A씨 부부는 C양을 1시간 동안 양손을 들고 벽을 보고 서 있게 하는 등 처음 학대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에 대해 주먹이나 옷걸이로 온몸을 구타하고 엎드려 뻗치게 하는 등 C양이 숨지기 전,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나 C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는 맨밥만 겨우 주거나 이 마저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때문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는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까지 변할 정도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상태였다.

C양이 숨지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은 비정한 엄마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시간 동안이나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고 방치하였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는 C양을 보고도 계부 B씨는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한 C양의 엄마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 B씨와 혼인하였으며 이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였고 지난 3월 해당 부부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법원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탄원서가 500건 이상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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