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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을왕리 마지막 배달 참변, ‘음주운전 가해자 중형 구형’

by 경초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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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검찰, 책임 회피 및 기억이 없다는 등 죄질 매우 중하고 유족 상처 생각하면 엄벌 불가피,

운전자 징역 10년, 음주운전 교사혐의 동승자 징역 6년 구형.

인천지방법원(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에서는 오늘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함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성실하게 일을 해왔고 생업을 위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많은 이들이 슬퍼했다"고 말했으며 이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하였고, 재판에서 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덧붙였다.

중형이 구형된 A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이 내린 구형 후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보라"는 판사의 말에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 최후진술을 하였고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며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안다"면서도 "깊은 반성을 하고 있기에 고인과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으며 동승자 B씨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면서 "오늘 이 법정에서가 아니라 직접 찾아 뵙고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꼭 합의하고 싶다"고 하였다.

오늘 재판에서 검찰은 B씨의 죄명 중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음주운전 교사죄에 음주운전 방조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이는 음주운전 교사죄가 무죄로 판단되게 되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2억원 상당의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였으며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례는 B씨가 처음으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 · 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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