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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학부모가 어린이 옷에 숨긴 ‘녹음기에 보육교사 학대 들통’!

by 경초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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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이상해진 자녀의 행동에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 옷 속에 녹음기를 숨겨

다른 아이들에 대한 보육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

인천시 미추홀경찰서(서장 김경환)에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보육교사 50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검찰 송치 이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학대를 의심한 부모가 자녀 옷에 녹음기를 숨겨 등원 시킨 것을 계기로 학대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미추홀구 소재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난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해당 원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행동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등원하는 아이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둔 후 귀가한 아이의 옷에 숨겨진 녹음기에서 다른 아이들에 대한 A씨의 부적절한 언사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함으로써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검찰에 송치된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 감호 · 사회봉사 · 치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보호처분이 가능한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같은 증거를 토대로 학대 의심 신고를 하게 된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 측에서 녹음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원 글을 통해 "아이가 '선생님이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라고 말한 걸 수상하게 여기고 뭔가를 밝히기 위해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게 된 것이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어린이집에 짐을 챙기러 갔다가 나오는 중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님이 '녹음 내용을 지워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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