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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적발,
안타깝지만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
인천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용환)재판부는 지난 21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음식점 업주 A(49·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고 밝혔으며 해당 업주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8시 50분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맥주 2병을 판매하다 적발되어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당시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이었고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술을 판매하는 식당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매장 영업이 제한된 상태로 오후 9시부터는 음식 포장이나 배달 영업만 가능했음에도 A씨는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음식점 매장에서 손님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었다.
해당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고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무너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였다"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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