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업종별 사용료․사용량 비중의 사용구간 조정 및 기준 단가를 차등 조정
2021~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 내년 1월 검침분(2월고지)부터 적용.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지난 10월에 공포되어, 내년 1월부터 하수도사용료가 올해보다 평균 10% 인상된다고 밝힘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 인상되고, 20톤 사용자는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된다.
그동안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2016년 이후 동결된 하수도사용료가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로 매년 평균 147억 원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악화가 지속되게 되면서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 ·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나, 지난 2019년 인천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 율이 77.25%로 재정운영 건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인천시는 만성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 해소와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개정 하였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단가를 차등 조정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평균 10%씩 인상하게 되었으며, 요금 인상은 2021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적용 되며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인천시 거주 가구)에는‘가정용 사용료 20% 감면 혜택’을 도입할 예정으로, 2021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시 유훈수 환경국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이라는 부담을 드려 송구하나 최소한의 사업추진을 위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민분들의 안전과 깨끗한 하수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 하수도료 인상 요인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 : ㎥원가 696.51원, ㎥요금 538.06원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3년간(2021~2023년) 평균 10% 인상
○ 적용시기 : 2021년 1월 검침분 부터 적용(2월 고지서분)
※ 월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200원에서 3,500원으로 300원을더 납부.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ㆍ증설 등)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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