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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 시행!

by 경초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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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오늘 19일 0시부터 서울․경기와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포함하여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실

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 모임 전면 금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오늘 19일 0시부터 현재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최근 수도권에서 1일 150~200명 내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대상을 기존 서울․경기와 동일 생활권인 인천도 포함하기로 하는 한편,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제를 권고해 왔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전면 금지되고,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등) 경기도 무관중으로 전환되며 고위험시설의 경우 유통물류센터를 제외한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에 대해서는 운영이 중단된다.

< 집합금지 대상 사례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고위험시설 12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또한,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중단되고 월미바다열차도 운행을 중단하며 현재 개장되어 운영 중인 25개 해수욕장의 경우 해수욕장 내 샤워장, 화장실, 파라솔, 개인텐트, 용품대여점 등의 운영도 중단된다.

교회의 경우 ‘집합제한 명령’을 통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 식사 등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12종에 대해서는 기존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집합제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 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12종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아울러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고, 유치원과 학교의 경우 학생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되며 시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과 경기 소재 교회의 신도 및 방문력이 있는 시민,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함께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하고 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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