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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저소득층 청년 ‘월10만원 저축’ 시, ‘3년 뒤 1,440만원’으로.

by 경초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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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만15~39세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 뒤에 1,440만원 수령.

인천시(시장 박남춘)에서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의 주택전세자금과 교육비 지원을 위한 2020년 청년저축계좌를 오늘 1일부터 17일까지 2차로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으며 정부가 취업 희망자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으로 올해 4월 신규 시행된 청년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의 일하는 주거 ·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청년(만15~39세)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3년 뒤에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 모두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지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의 본인 저축 그리고 소정의 교육이수와 통장가입기간 동안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러한 청년저축계좌이외에도 인천시는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한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을 시행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을 돕고 있다.

조명노 인천시 자활증진과장은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rioso2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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