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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함바왕' 유상봉ᆞ윤상현 의원 보좌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

by 경초 202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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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유상봉 부자와 윤상현 의원 4급 보좌관 A(53)씨 등 3명 불구속 입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현장의 간이식당인 일명 함바 운영권을 놓고 브로커로 유명한 유상봉(74) 씨 부자와 지난 4·15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윤상현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 3명에 대해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오늘 2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씨는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윤의원의 보좌관 A씨는 유씨 아들과 공모하여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상수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건된 유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수차례 구속되면서 '함바왕'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이번에도 같은 함바업자인 지인에게 "윤 의원 측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건설 현장 4곳에서 함바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 결과 또 다른 함바업자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약속으로 금품을 챙겼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찰조사에서 유씨 부자와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경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A씨 등 6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행하였고 이들 6명 중 유씨에게 금품을 건넨 함바업자 2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했으며 나머지 압수수색 대상자 1명은 유씨의 또 다른 지인으로 아직 조사를 실시 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은 당분간 추가 소환 없이 유씨 부자 등 피의자 3명의 진술 조서와 참고인 2명의 진술 등을 비교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으로 "당분간은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 하고 "유씨의 구속영장 신청 등도 추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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