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무동력 요트나 카누 등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의 레저활동 금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에서는 무동력 요트나 카누 등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 8일 밝혔으며 통과된 개정안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구에서 10해리(18.52㎞)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는 수상 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무동력 요트 · 윈드서핑 · 카약 · 카누 등이 있으며 이 같은 레저기구들은 무선설비와 구명설비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하다. 그렇지만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박이 있거나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 등 레저활동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경우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국내에서 수상 오토바이나 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시험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에 따라 레저기구 운영자는 시험 운전 선박안전법에 의한 ‘임시 항행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어 그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연안이나 강가 등 유원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의 일종인 '블롭점프'와 같은 신종 수상레저기구의 안전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도 새로 만들어졌으며 ‘블롭점프’는 최근 3년간 33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하여 제기되어옴에 따라 관련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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