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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 (대상조회) ☞ www.긴급재난지원금.kr
□ (지급대상) 서구 21만 가구(주민등록 세대기준+건강보험 가구기준)
□ (지급금액) 가구원수별 차등* 1회 지급
*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서로e음카드
※ 지역·업종·사용기한(8.31. 한) 제한, 사용 잔액은 소멸
□ (지급일) 신청일로 부터 2일 이내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5부제* (출생연도 끝자리)
*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일) 온라인
□ (기부금 신청·접수·관리) 기부 의사자 또는 미신청자의 금액을 고용보험기금 재원 활용
* 신청시 기부의사 표시 신청 후 기부 신청 개시 3개월 내 미 신청시 의제 기부금으로
<취약계층 가구>
□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가구)
현금 先 지급(5.4~)
<그 외 가구>
□ (세대주 가구원수 확인조회) 행안부 구축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 5.4~
□ (신청·접수)
□ 이의신청 ; 기준일 2020. 3. 29. 이후부터 2020. 4. 30(목)까지
가족 구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단, 2020. 5. 18. 부터 순차적 반영)
□ 문의사항 : 구청 복지정책과 560-1908~ 1909,/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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