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 간소화, 확진자 방문 여부도 소상공인이 아닌,
지원기관(군·구)에서 직접 확인, 4. 20~ 5. 1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청에 신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게 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재개장 비용을 최대 300만원씩 총 5억7천만원 지원한다고 밝혔으며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라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확진자 방문점포, 사업주가 확진자인 점포 등)에 인건비, 임대료를 제외한 재료비, 홍보 · 마케팅비, 공과금 · 관리비 등에 대한 재개장 비용이 지원된다.
*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미만, 그 밖의 업종 5인미만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신속한 집행을 통하여 피해점포의 경영재개 여부가 중요한 만큼 소상공인 확인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확진자 방문 여부도 소상공인이 아닌, 지원기관(군·구)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하였으며 해당되는 점포는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청에 신청하면 5월중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침체된 민생경제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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