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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오늘 14일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에서는 백령도 해상에서 작업 중 기름을 유출한 336t급 유조선 기관장 A(57)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으며A씨는 전날 오전 11시 26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장천포구에 정박해 있던 유조선에서 육상 유류저장소로 차량용 경유 50ℓ를 옮기다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기름은 이송 과정에서 호스가 파손되면서 해상에 유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조선 선장의 신고를 받은 해경에서는 함정을 투입하여 오일펜스를 친 후, 기름흡착재를 이용하여 방제 작업을 벌였으며 해경 관계자는 "기름을 해상에 유출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유출된 기름은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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