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공무 집행 중 경찰관 상대, 감염병 관련 허위 주장과 침을 뱉어 죄질 무거우나 구속영장은 기각.
오늘 10일 인천지검 지적재산·보건범죄전담부에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회사원 A(26)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으며 해당 A씨는 주점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침을 뱉다가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해당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코로나19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에 그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코로나19감염여부에 대한 검체검사를 받았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지난달 11일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자가격리 중에 3차례 집 밖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B(28)씨에 대해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해당 B씨는 지난달 7일 코로나19 확진자인 거래처 손님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져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해당 인천지검 관계자는 "A씨는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주장을 하며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하고 "B씨 또한 의당 지켜야 할 자가격리 조치를 지키지 않아 모두가 나서 고생하고 있는 시점에 더하여 방역체계까지 혼란을 야기한 점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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