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장기간 중·고등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피해자 폭로’로 밝혀져.
자신이 목사로 있는 교회의 여신도들을 상대로 하여 오랜 기간 동안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자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소속 30대 목사에 대해 인천지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으며 가해자인 K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K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지난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폭로로 세상에 밝혀진 지 1년 5개월 만으로 K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신이 소속한 교회의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하여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루밍 성폭력’은 먼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K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써 오래전부터 청년부를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교회의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하였고 해당 여성 신도들은 경찰 진술에서 "10대 때부터 K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고 하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K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선임, 대동하고 수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지난해 6월, 해당 K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의 죄명을 적용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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