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인천광역본부] 김영환 기자
미국 출국 때부터 흉기 소지 추정, 상주직원통로에서 출입증 빼앗고 흉기 난동, 피해 직원 중상.
인천국제공항경찰단(단장 김소년)에서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의 한 면세점 인근에 있는 공항상주직원통로에서 면세점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A(35·여)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으며 국가 중요 보안시설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된 살인미수 사건은 지난 19일 이미 알려진 상태였고 당시에는 피해자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 졌지만 실제 피해자는 흉기로 수십 차례 찔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건 발생일 경찰에서는 가해자 A씨를 ‘특수상해’로 입건하였으나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면서 다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A씨는 미국에서 출국할 당시부터 범죄에 사용한 흉기를 소지 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지난 19일 해당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자 전날 오후 가해자 A씨가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여 통로를 잘못 찾아 들어 간 것으로 보여지고, 이를 저지하던 면세점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해자들도 크게 다치치 않았으며, 현장에 있던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고 덧붙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랐고 피해자 중 한사람으로 중상을 입은 B씨는 "문을 열기 위해 상주직원통로에 출입증 패스를 인식시킨 후 문이 열리자 가해자 A씨가 뜬금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규정에 어긋나는 긴 머리를 풀어 헤쳤고 목에 출입증이 걸려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주직원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으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A씨를 그냥 지나치는 순간 해당 A씨가 다짜고짜 흉기로 B씨 자신의 목을 찔렀다"고 하였고 B씨는 "흉기에 찔리는 순간 쓰러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도 가해자 A씨의 폭행은 계속되었고 뒤따라오던 다른 여직원인 C씨에게도 해당 A씨는 흉기를 휘둘러 C씨의 목까지 찔렸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B씨와 C씨는 가해자 A씨에게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물으니 가해자 A씨는 "출입증을 달라" 말하면서 B씨와 C씨의 출입증을 빼앗기 위해 해당 A씨는 계속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출입증을 빼앗기게 된 B씨와 C씨는 "출입증도 가졌으니 그만하고 나가라"고 하자, 가해자는 B씨, C씨에게 "너희들이 내 얼굴을 다 봤잖아"라며 극한의 공포까지 조성하였지만 피해자C씨가 기지를 발휘하여 피해를 입은 와중에도 2층으로 뛰어가 ‘보안검색요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해당 보안검색요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가해자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여 당일 오후 5시51분결 경찰에 인계하였다고 피해자 B씨는 전했다.
이렇게 해당 보안구역의 출입증이 없는 가해자가 일반인 입국경로를 이탈하여 해당 구역까지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지는 전해진 바 없으며 경찰에서는 가해자 A씨가 다른 직원을 뒤따라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인천공항경찰단 관계자는 "처음 보고된 상황에는 특수상해로 판단하였지만 추후 상황을 파악해보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항공보안문제와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즉답을 회피하였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 A씨의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로 당시의 상황은 CCTV를 통해 모두 확인되었으며 의사의 소견도 모두 확인된 상태"라며 "다만 가해자 A씨의 정신과 치료 이력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하고 현재 가해자 A씨는 한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라고 덧붙였으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 B씨는 얼굴과 목 등 총 20여곳에 상처를 입었으며 현재, 상처를 봉합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으로 이번 보안구역에서의 흉기 난동사건으로 인한 인천국제공항에서의 구멍난 항공보안에 대해 논란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여지며 인천국제공항은 보안시설의 최고등급인 국가보안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시설로, 일반 승객이 절대 들어설 수 없는 상주직원통로까지 들어와 사고가 발생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가해자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머리와 목 등을 20여차례 찔려 중상을 입은 피해 직원을 경상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도 역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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